부가가치세 가산세 요약부가가치세 가산세 요약

Posted at 2008. 2. 1. 16:45 | Posted in 세금정보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각각의 가산세마다 예외사항이 있어서 적용하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가산세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으며, 각 가산세에 대한 예외 사항에 보다 신경을 써서 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사업자등록 관련

 

1)       사업자등록신청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2)       타인의 명의(배우자 제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2.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1)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기타 기재사항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그 공급가액의 1%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 그 공급가액의 2%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 그 기재금액의 2%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 그 공급가액의 2%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아래 3)은 제외)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다.)

 

1)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미제출한 공급가액의 1%

2)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공급가액의 1%

3)       예정신고분의 합계표를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위 2의 경우는 제외) – 공급가액의 0.5%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관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수정신고 등 특정한 경우는 제외)

3)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받지 않고 경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5. 수입금액명세서 관련

 

1)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0.5%

 

*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6. 영세율 관련

 

1)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

 

7. 신고 관련

 

1)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무신고한 경우 – 무신고한 납부세액의 20%. 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

2)       법정시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의 비율을 납부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 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

3)       초과환급신고의 경우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 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40%.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보아 위 2)를 적용함.

 

8. 납부ㆍ환급 관련

 

1)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 미납세액 * 1일 3/10,000

2)       초과환급 받은 경우 – 초과 환급세액 * 1일 3/10,000

 

9. 중복적용 배제

 

1)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2.와 3.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3.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2.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6. ~ 8.의 가산세와 관련하여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고하지 않는다.

 

10. 가산세의 한도 – 아래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1)       1. 사업자등록 관련

2)       2.의 1)

3)       3. ~ 5.

 

11. 가산세의 감면 – 50% 감면

 

1)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한함(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2)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에 한함

3)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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