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Posted at 2007. 10. 30. 16:33 | Posted in 세금정보서사-1825, 2007.06.01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하였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중개수수료와 그 부가가치세(매입세액)가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중개수수료는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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