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Posted at 2007. 10. 30. 16:33 | Posted in 세금정보

기존의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초과지 못하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 없었는데, 이번 재경부 회신에 의하면 환산취득가액도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게 되었다.

재재산-1164, 2007.09.28.

[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
○ 이 경우 환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필요경비 포함)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즉, 양도차손(예 : 건물)이 인정되고, 이를 다른 자산(예 :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차감 가능한지 여부

[회신]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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