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의 양도종중 토지의 양도

Posted at 2007. 10. 30. 16:32 | Posted in 세금정보
☞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한다.

토지가 종중의 등록번호, 종중대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종중원 개인별로 등기가 될 수 있는데 등기된 사람이 신고납부를 이행하면 되고, 다른 양도소득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가령 종중대표가 종중토지와 개인토지를 보유하다가 모두 양도하는 경우 종중토지와 본인토지에 대해 각각 신고납부하되, 둘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경우 분배받은 개인은 증여세를 내게 된다.
본래 친족에게 증여를 받으면 500만원이 공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공제가 안되며, 3개월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가 있다.

양도대금을 종중이 소유하면서 종중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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