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부증여란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이다. 가령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에 설정된 은행채무나 임차보증금을 자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이유는 단순증여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기때문이다.
즉, 부담부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같이 내는데, 양도세는 취득가액으로 인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부담부증여시 투기지역 등인 경우 실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므로 채무분에 대한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문제가된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당해자산의 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최근의 국세청 예규 '서사-944, 2005.6.15'에 의하면...
1. 상증법상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1) 양도가액 = 증여가액(시가) * 채무액 / 증여가액(시가) = 채무액
2-1) 취득가액(취득당시 실제가액이 있는 경우)
= 취득 실제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시가)
2-2) 취득가액(취득당시 실제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 채무액 *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
2.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를 하는 경우
1) 양도가액 = 증여가액(보충적평가) * 채무액 / 증여가액(보충적평가) = 채무액
2) 취득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채무액 /증여가액(보충적평가)
위를 요약하면..양도가액은 시가를 적용하든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든 채무액이 된다.
다만 보충적평가를 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당해자산의 가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할지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할지의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주택의 양도 (0) | 2007.10.30 |
---|---|
종중 토지의 양도 (0) | 2007.10.30 |
장기보유특별공제 (0) | 2007.10.30 |
'07년부터는 모두 실거래가 신고 (0) | 2007.10.30 |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후 양도하면.. (0) | 2007.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