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부터는 모두 실거래가 신고'07년부터는 모두 실거래가 신고
Posted at 2007. 10. 30. 16:31 | Posted in 세금정보※ 2007년부터는 양도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큰변화가 있다.
1. 실거래가 신고
- 지금까지 주택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투기지역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하였다.
- '07년부터는 모든 양도건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게 된다.
-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보다 양도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2. 1세대 2주택 중과세
-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현재까지는 9% ~ 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였다.
- '07년부터는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게 되므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3. 비사업용 나대지 등에 대한 중과세
-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의 농지 등에 대하여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므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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