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Posted at 2011. 6. 29. 16:44 | Posted in 세금정보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이며, 크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구성이 된다.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은 그 종류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에 차이가 있다.
법인의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 |
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O |
O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O |
X |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O |
X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O |
X | |
국가․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 |
이 중에서 영리법인을 보면, 영리법인이란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영리법인은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건물, 주택, 비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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