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율법인세 세율

Posted at 2011. 7. 13. 17:47 | Posted in 세금정보

1.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과세표준

2010.1.1~2011.12.31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억원 이하

10%

10%

2억원 초과

22%

20%

 

2. 토지등 양도소득

 

아래의 부동산을 201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 2 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       소득세법 제104조의 2 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사업용토지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
현재 위 지정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말한다.

3. 법인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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