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과세표준 |
2010.1.1~2011.12.31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억원 이하 |
10% |
10% |
2억원 초과 |
22% |
20% |
2. 토지등 양도소득
아래의 부동산을 201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사업용토지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 현재 위 지정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말한다.
3. 법인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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