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신고납부기한

Posted at 2011. 6. 29. 17:05 | Posted in 세금정보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사업연도에 따른 신고기한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 서류

12월 결산법인

3 31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결산법인

6 30

6월 결산법인

9 30

9월 결산법인

12 31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산세  (0) 2011.07.13
법인세 세율  (0) 2011.07.13
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0) 2011.06.29
식권 등으로 지급한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0) 2011.06.28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0) 2011.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