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사업연도에 따른 신고기한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 서류 |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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