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Posted at 2011. 1. 5. 15:37 | Posted in 세금정보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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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일이 2 20일인 경우폐업시 최종과세기간 : 1 1일부터 2 20일 까지

- 폐업일이 11 20일인 경우폐업시 최종과세기간 : 7 1일부터 11 20일 까지

 

따라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2011년 1월 1 이후 최초로 폐업하는 분부터그 과세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신고로 개정함

 

() 폐업일이 2011년 1월 20 경우확정신고ㆍ납부기한 : 2 25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폐업시점에 재고나 감가상각자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즉 폐업시점에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2007.01.01. 이후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은 아래와 같다.

1. 건물 또는 건축물 =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년 한도

2. 기타의 자산 =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2년 한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2009 3월에 취득하여 2010 9월에 폐업을 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3으로 계산한다.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하는 때이며, 폐업 전에 공급과 관련한 계약(부동산 매매 등)이 체결되어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폐업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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