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1. <4인이하 사업장 퇴지급여제도 적용 >2010. 12. 1. <4인이하 사업장 퇴지급여제도 적용 >

Posted at 2010. 11. 17. 14:19 | Posted in 세금정보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2월 1일 부터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가 확대 적용됩니다.

그 동안 퇴직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4인 이하 사업장도 포함이 되는 것이며,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적용 충격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며,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 및 1년 이상 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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