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위로금에 대한 손금불산입임원 퇴직위로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Posted at 2009. 10. 15. 10:46 | Posted in 세금정보국심2005서222, 2005.07.21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249,646,963원의 법인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2004.10.4. 청구법인에게 4,588,69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거부한 처분은,
1. 청구법인의 비상근감사 이○영에게 지급한 2002사업연도 급여 8,871,260원과 2003사업연도 급여 8,200,980원 합계 17,072,240원을 손금산입하고,
2. 2003사업연도에 퇴사한 청구외 김○명 회장 및 김○철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383,520,000원 및 374,400,000원 합계 757,920,000원 중 286,900,000원(김○명 회장 142,500,000원, 김○철 대표이사 144,400,000원)을 손금산입하고, 인정상여 소득처분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2003.7.24. ○○산업주식회사에서 법인명 변경)은 메리야스 및 봉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사업연도중 청구외 ○○렌트카주식회사와의 자동차임대차계약에 의해 차량(○○○ JS350 Value 1대, ○○○○ GH300 1대)을 임차하고 사용료 46,200,000원 및 38,940,000원, 합계 85,140,000원(이하 "쟁점 비용"이라 한다)을 차량유지비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비상근감사 이○영에게 2002사업연도 급여 8,871,260원과 2003사업연도 급여 8,200,980원 합계 17,072,240원(이하 "쟁점 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2003.11. 퇴사한 청구외 김○명 회장 및 김○철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으로 383,520,000원 및 374,400,000원 합계 757,920,000원(이하 "쟁점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중간예납 과다납부로 인하여 249,646,963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부당환급혐의가 있다 하여 청구법인을 법인세 조사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조사한 결과, 차량유지비로 지출한 쟁점 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비상근임원인 이○영 감사가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 비용과 쟁점 급여를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외 김○명 회장 및 김○철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 퇴직금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청구법인이 특정임원에게 특별한 공로의 기준과 내용이 없이 임의로 지급하였다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위 쟁점 퇴직금 중 660,278,333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각 귀속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4.8.10. 환급신청액 중 4,588,690원만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2004.8.31.)에 대해 2004.9.23. 불채택통지를 하였으며, 2004.10.4. 청구법인에게 4,588,69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노후된 차량운반구 1993년식 △△△(9339호), 1990년식 △△△△(7777호)를 2003.8.4. 처분하고 2003.7.10. ○○○ JS350 1대와 ○○○○ 1대를 자동차 운영리스계약에 의해 새로운 자동차를 임차하여 ○○○는 청구법인의 김○철 대표이사가, ○○○○는 김○명 회장이 사용했으므로 손금불산입은 부당하다.
(2) 쟁점 급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비상근감사 이○영은 청구법인의 총무부 고문으로 1999.10.5.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2.2. 감사로 피임되어 2003.12.31.까지 근무하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49번지의 6 외 6필지 지상의 공장임대사업과 청구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 감정, 측량, 공장부지 내의 국유지관리 및 불하추진, 금융기관 보조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급여는 원천징수이행보고서와 청구법인명의의 ○○은행 계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 퇴직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임원 또는 개인별로 지급률을 정하였다고 하였으나, 직급에 따라 회장은 재임연수 1년 지급률 3개월분, 대표이사는 재임연수 1년 지급률 3개월분, 전무이사는 재임연수 1년 지급률 2개월분 등, 그 지급기준이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회장 김○명과 대표이사 김○철은 회사를 살리려고 타법인에 비해 1/3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상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였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일반적 요건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나, 조세포탈이나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었다면 타회사에 준하는 임원의 급여를 월 1천만원 수준에서 2년간 지급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도 있었으나, 오로지 회사를 살리려는 목적에서 2003.5. 이전 최저 생계비수준인 월 160만원∼165만원으로 지급되었는바, 청구법인과 유사한 타법인의 퇴직금보다 적거나 유사할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은 적법하게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부과처분은 부적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노후차량(1993년식 △△△, 1990년식 △△△△)을 처분하고 그에 대체하여 새 차량을 입차하였다고 주장하나, 노후차량 외에도 2001년식 □□□, 1997년식 ◇◇◇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조사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도 입차한 렌트차량은 업무와 관계없이 김○명과 김○철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
(2) 쟁점 급여에 대하여
비상근감사라는 이○영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어떤 근거도 없으며, 공장 임대사업(2002년 임대수입 37,434천원, 2003년 무실적)과 관련하여 직원 1명과 상근임원으로 김○명과 김○철이 재직중이었으며, 이건 조사당시 현대표이사 이○주(이○영의 자)가 이○영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3.4. 주주총회 및 2003.11.4. 임시주주총회의 자료는 이건 조사당시 제출되지 않아 사후에 급조한 자료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주는 2002.1.7.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상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발행주식의 99.4%를 회장 김○명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1인 회사로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률을 정하여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법인은 2002년말 현재 이월결손금이 1,332백만원에 달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김○명은 퇴직당시 청구법인에게 328백만원의 채무(가지급금)가 있었으며, 김○철은 1992년부터 다른 사업체(○○○섬유, ○114, 주식회사 ○○리미티드)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퇴직금은 사회통념상 이치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 퇴직금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각 귀속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출한 쟁점 비용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관리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비상근임원 이○영에게 지급한 쟁점 급여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3) 김○명 회장 및 김○철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정임원에게 특별한 공로의 기준과 내용이 없이 임의로 지급하였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일부 미지급액은 유보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노후차량을 처분하고 그에 대체하여 새 차량을 임차하였고, 김○명 회장과 김○철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업무용차량은 노후차량 외에도 별도의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별도의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건 조사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도 임차한 렌트차량은 업무와 관계없이 김○명 회장과 김○철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급여에 대하여
청구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영은 2002.2.2. 청구법인의 등기상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2사업연도중 8,871,260원과 2003사업연도중 8,200,980원 합계 17,072,240원을 청구법인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매월 700,000원 정도를 계좌이체에 의해 지급하였고,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보고하였음이 위 청구법인명의의 통장사본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도 없다.
처분청의 이건 조사당시 대표이사가 이○영에 대하여 비상근임원이라고 확인하였고, 이○영이 구체적으로 특정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업무실적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비록 비상근감사라 하더라도 감사가 법인에서의 역할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상근감사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말도록 규정된 바도 없으므로 법인으로부터 월평균 7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 퇴직금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3.4. 주주총회 및 2003.11.4. 임시주주총회의 자료는 이건 조사당시 제출되지 않아 사후에 급조한 자료이고,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 이○주가 2002.1.7.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 퇴직금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각 귀속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건 조사당시 2003년에 주주총회의 개최 여부에 관한 자료를 처분청이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이지, 김○명 회장과 김○철 대표이사의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는바, 2003년도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보면, 김○명 회장과 김○철 대표이사의 퇴직금 계산을 2002.1.7.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결의하였으므로 2003년도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김○명 회장과 김○철 대표이사의 퇴직금 계산을 2002.1.7.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고, 2002.1.7.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이 처분청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1985.8.20.)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2002.1.7.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지급률을 아래 표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재직기간에 대한 처분청 과세자료, 퇴직연도의 급여액에 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김○명 회장과 김○철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김○명 회장은 142,500,000원(2,500,000원×19년×3), 김○철 대표이사는 144,400,000원(3,000,000원×16년×3)으로 산출됨이 확인되는바, 쟁점 퇴직금 중 청구법인의 정관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근거와 지급기준이 분명하므로 위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인정상여 소득처분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 퇴직금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7조에 규정한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특별위로금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고, 위 규정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만 퇴직금의 500%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위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중 특별위로금지급규정은 세법상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 퇴직금 중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김○명 회장 142,500,000원, 김○철 대표이사 144,400,000원 합계 286,9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대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249,646,963원의 법인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2004.10.4. 청구법인에게 4,588,69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거부한 처분은,
1. 청구법인의 비상근감사 이○영에게 지급한 2002사업연도 급여 8,871,260원과 2003사업연도 급여 8,200,980원 합계 17,072,240원을 손금산입하고,
2. 2003사업연도에 퇴사한 청구외 김○명 회장 및 김○철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383,520,000원 및 374,400,000원 합계 757,920,000원 중 286,900,000원(김○명 회장 142,500,000원, 김○철 대표이사 144,400,000원)을 손금산입하고, 인정상여 소득처분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2003.7.24. ○○산업주식회사에서 법인명 변경)은 메리야스 및 봉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사업연도중 청구외 ○○렌트카주식회사와의 자동차임대차계약에 의해 차량(○○○ JS350 Value 1대, ○○○○ GH300 1대)을 임차하고 사용료 46,200,000원 및 38,940,000원, 합계 85,140,000원(이하 "쟁점 비용"이라 한다)을 차량유지비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비상근감사 이○영에게 2002사업연도 급여 8,871,260원과 2003사업연도 급여 8,200,980원 합계 17,072,240원(이하 "쟁점 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2003.11. 퇴사한 청구외 김○명 회장 및 김○철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으로 383,520,000원 및 374,400,000원 합계 757,920,000원(이하 "쟁점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중간예납 과다납부로 인하여 249,646,963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부당환급혐의가 있다 하여 청구법인을 법인세 조사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조사한 결과, 차량유지비로 지출한 쟁점 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비상근임원인 이○영 감사가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 비용과 쟁점 급여를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외 김○명 회장 및 김○철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 퇴직금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청구법인이 특정임원에게 특별한 공로의 기준과 내용이 없이 임의로 지급하였다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위 쟁점 퇴직금 중 660,278,333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각 귀속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4.8.10. 환급신청액 중 4,588,690원만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2004.8.31.)에 대해 2004.9.23. 불채택통지를 하였으며, 2004.10.4. 청구법인에게 4,588,69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노후된 차량운반구 1993년식 △△△(9339호), 1990년식 △△△△(7777호)를 2003.8.4. 처분하고 2003.7.10. ○○○ JS350 1대와 ○○○○ 1대를 자동차 운영리스계약에 의해 새로운 자동차를 임차하여 ○○○는 청구법인의 김○철 대표이사가, ○○○○는 김○명 회장이 사용했으므로 손금불산입은 부당하다.
(2) 쟁점 급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비상근감사 이○영은 청구법인의 총무부 고문으로 1999.10.5.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2.2. 감사로 피임되어 2003.12.31.까지 근무하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49번지의 6 외 6필지 지상의 공장임대사업과 청구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 감정, 측량, 공장부지 내의 국유지관리 및 불하추진, 금융기관 보조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급여는 원천징수이행보고서와 청구법인명의의 ○○은행 계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 퇴직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임원 또는 개인별로 지급률을 정하였다고 하였으나, 직급에 따라 회장은 재임연수 1년 지급률 3개월분, 대표이사는 재임연수 1년 지급률 3개월분, 전무이사는 재임연수 1년 지급률 2개월분 등, 그 지급기준이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회장 김○명과 대표이사 김○철은 회사를 살리려고 타법인에 비해 1/3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상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였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일반적 요건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나, 조세포탈이나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었다면 타회사에 준하는 임원의 급여를 월 1천만원 수준에서 2년간 지급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도 있었으나, 오로지 회사를 살리려는 목적에서 2003.5. 이전 최저 생계비수준인 월 160만원∼165만원으로 지급되었는바, 청구법인과 유사한 타법인의 퇴직금보다 적거나 유사할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은 적법하게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부과처분은 부적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노후차량(1993년식 △△△, 1990년식 △△△△)을 처분하고 그에 대체하여 새 차량을 입차하였다고 주장하나, 노후차량 외에도 2001년식 □□□, 1997년식 ◇◇◇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조사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도 입차한 렌트차량은 업무와 관계없이 김○명과 김○철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
(2) 쟁점 급여에 대하여
비상근감사라는 이○영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어떤 근거도 없으며, 공장 임대사업(2002년 임대수입 37,434천원, 2003년 무실적)과 관련하여 직원 1명과 상근임원으로 김○명과 김○철이 재직중이었으며, 이건 조사당시 현대표이사 이○주(이○영의 자)가 이○영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3.4. 주주총회 및 2003.11.4. 임시주주총회의 자료는 이건 조사당시 제출되지 않아 사후에 급조한 자료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주는 2002.1.7.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상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발행주식의 99.4%를 회장 김○명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1인 회사로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률을 정하여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법인은 2002년말 현재 이월결손금이 1,332백만원에 달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김○명은 퇴직당시 청구법인에게 328백만원의 채무(가지급금)가 있었으며, 김○철은 1992년부터 다른 사업체(○○○섬유, ○114, 주식회사 ○○리미티드)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퇴직금은 사회통념상 이치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 퇴직금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각 귀속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출한 쟁점 비용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관리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비상근임원 이○영에게 지급한 쟁점 급여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3) 김○명 회장 및 김○철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정임원에게 특별한 공로의 기준과 내용이 없이 임의로 지급하였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일부 미지급액은 유보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노후차량을 처분하고 그에 대체하여 새 차량을 임차하였고, 김○명 회장과 김○철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업무용차량은 노후차량 외에도 별도의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별도의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건 조사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도 임차한 렌트차량은 업무와 관계없이 김○명 회장과 김○철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급여에 대하여
청구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영은 2002.2.2. 청구법인의 등기상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2사업연도중 8,871,260원과 2003사업연도중 8,200,980원 합계 17,072,240원을 청구법인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매월 700,000원 정도를 계좌이체에 의해 지급하였고,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보고하였음이 위 청구법인명의의 통장사본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도 없다.
처분청의 이건 조사당시 대표이사가 이○영에 대하여 비상근임원이라고 확인하였고, 이○영이 구체적으로 특정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업무실적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비록 비상근감사라 하더라도 감사가 법인에서의 역할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상근감사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말도록 규정된 바도 없으므로 법인으로부터 월평균 7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 퇴직금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3.4. 주주총회 및 2003.11.4. 임시주주총회의 자료는 이건 조사당시 제출되지 않아 사후에 급조한 자료이고,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 이○주가 2002.1.7.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 퇴직금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각 귀속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건 조사당시 2003년에 주주총회의 개최 여부에 관한 자료를 처분청이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이지, 김○명 회장과 김○철 대표이사의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는바, 2003년도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보면, 김○명 회장과 김○철 대표이사의 퇴직금 계산을 2002.1.7.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결의하였으므로 2003년도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김○명 회장과 김○철 대표이사의 퇴직금 계산을 2002.1.7.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고, 2002.1.7.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이 처분청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1985.8.20.)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2002.1.7.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지급률을 아래 표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다.
┌────┬──────┬──────────┐ │ 직위 │ 지급기준 │ 지급률 │ ├────┼──────┼──────────┤ │ 회장 │재임연수 1년│ 3개월분 │ │대표이사│재임연수 1년│ 3개월분 │ │전무이사│재임연수 1년│ 2개월분 │ │상무이사│재임연수 1년│ 2개월분 │ │상근이사│재임연수 1년│ 2개월분 │ │상임감사│재임연수 1년│상응하는 직위에 준함│ └────┴──────┴──────────┘ 주)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또한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7조에는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500%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재직기간에 대한 처분청 과세자료, 퇴직연도의 급여액에 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김○명 회장과 김○철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김○명 회장은 142,500,000원(2,500,000원×19년×3), 김○철 대표이사는 144,400,000원(3,000,000원×16년×3)으로 산출됨이 확인되는바, 쟁점 퇴직금 중 청구법인의 정관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근거와 지급기준이 분명하므로 위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인정상여 소득처분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 퇴직금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7조에 규정한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특별위로금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고, 위 규정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만 퇴직금의 500%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위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중 특별위로금지급규정은 세법상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 퇴직금 중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김○명 회장 142,500,000원, 김○철 대표이사 144,400,000원 합계 286,9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대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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