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조건부 매출에 대한 공급시기검수조건부 매출에 대한 공급시기

Posted at 2009. 10. 15. 11:10 | Posted in 세금정보
국심2003서2099, 2004.10.01

【주문】
  ○○세무서장이 2003.4.3.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고지세액 명세서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전자코리아에게 판매한 제품의 공급시기 및 매출시기를 2000년 제1기 인도분까지는 최종사용자가 구입의사를 표시한 시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전자코리아의 국내 거래처에 제공한 견본품을 견본비로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며,
  3. 중국현지법인인 ○○전자유한공사의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의 통화별 LIBOR 12month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인정이자액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1996.4.1. 청구법인에서 분사된 주식회사 ○○전자코리아(이하 "판매법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였는바, ○○전자, △△전자 등(이하 "최종사용자"라 한다)의 발주에 따라 판매법인이 청구법인에 제품을 주문하면, 청구법인은 최종사용자의 창고에 동 제품을 인도하고, 최종사용자는 수출용 또는 내수용으로 사용 여부 결정 및 샘플검사 등을 한 후 판매법인에게 출고통지를 하였다. 판매법인이 청구법인에 최종사용자가 제품을 출고한 사실을 통보하면, 청구법인은 판매법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량과 금액에 대하여만 판매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매출로 인식하였다.
  나. 처분청은 최종사용자의 출고통지 여부에 따라 제품의 매출과 매입을 계상한 청구법인과 판매법인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최종사용자의 창고에 인도한 시점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의 매출시기로 하여 1998년 1기분∼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7.4.1.∼2002.3.3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이 1997.4.1.∼2002.3.31.사업연도중에 판매법인을 통하여 국내 최종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이하 "쟁점 견본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각각 사업상증여와 접대비로 보아 과세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1997.4.1.∼2002.3.31.사업연도중에 중국현지법인 ○○전자유한공사(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의 외상매출금(이하 "쟁점 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다른 거래처의 외상매출금보다 지연회수하였다는 이유로 회수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LIBOR(6개월물)+2%의 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등 법인세를 경정하여 2003.4.3. 청구법인에게 "별지"명세의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여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인바, 청구법인이 제품을 공급한 시기는 제품을 최종사용자의 창고에 이동시킨 시점이 아니라 최종사용자가 수출용 또는 내수용으로 사용할지를 결정하여 제품 인수의사를 표시하고 판매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판매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 방법은 ○○전자 및 △△전자 등에서 도입한 이래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방법이고, 판매법인은 청구법인의 판매부서가 분사한 법인인 관계로 청구법인과 판매법인 사이에 제품의 공급시기가 관하여 합의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최종사용자가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제품에 대한 결제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00.7. 최종사용자의 창고로 인도한 시기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변경한 청구법인과 판매법인의 회의록을 통하여 최종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 이전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제품의 공급시기 및 매출시기를 최종사용자의 창고에 인도한 시점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국내 최종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회사를 통하여 동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전기부품으로 통상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바, 이는 청구법인의 제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그 금액도 매출액 대비 0.02%∼0.07% 정도로 미미하며, 판매회사에 대한 업무지원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사업상 증여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중국현지법인은 최근 2년간 거액의 순손실과 5년간 거액의 누적결손으로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지법인이 정상화될 때까지 외상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다른 거래처의 회수기일보다 장기로 한 것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라 하더라도 적용할 이자율은 LIBOR(6개월물)+2%가 아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2003.1.30. 고시한 이자율인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 12month"로 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외상매출금의 회수기간을 장기로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동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과다환급받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최종사용자와 합의된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매매가 이루어진 조건부 매매계약이므로 최종사용자가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 및 매출시기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의 주문에 따라 최종사용자의 창고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 및 매출시기이고, 판매법인의 거래처인 최종사용자가 판매법인에게 구입의사를 표시하는 거래와 청구법인과 판매법인과의 거래는 별개의 거래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판매법인 사이에 최종사용자의 구입의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및 검수절차와 관련된 일련의 장부 등이 없으므로 조건부판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 견본품을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소수의 판매법인의 거래처에 제공하였는바, 이는 판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견본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부가가치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고, 또한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대부분 일본 ○○본사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단순 포장하여 중국현지법인에 판매하고 있는바, 그 가격은 수입가격에 3% 정도의 물류비용만 가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본사로부터 원재료 수입시에는 60일 이내에 결제를 하고, 제품판매에 대한 대금은 30일 내지 60일에 걸쳐 받으면서도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판매대금은 240일 내지 360일에 걸쳐 받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내지는 일본 ○○본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국세청장이 2003.1.30. 고시한 이자율은 200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과세대상 사업연도 당시의 중국업체에 대한 이자율인 LIBOR(6개월물)+2%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
 
  (4) 부가가치세법 및 각 세법에서 납세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소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인바, 납세자가 과다하게 환급받았을 경우에도 과소납부와 성격이 동일하므로 과다환급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에게 재화를 공급 및 매출한 시기가 최종사용자의 창고에 인도한 시점인지 아니면 최종사용자가 검사 등을 거쳐 구입의사를 표시한 시점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의 거래처에 제공한 견본품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특수관계있는 중국현지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다른 특수관계자의 외상매출금에 비해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인정이자 계산시 LIBOR(6개월물)+2%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3)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7)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8)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⑤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9)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0)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가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15)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룹의 한국제조법인으로 1972.7.6. 설립된 이래 트랜지스터 등의 전자부품을 생산하여 해외수출 및 내수판매하다가 1996.4. 청구법인의 판매부서가 분사한 ○○전자코리아가 설립됨에 따라 국내판매는 판매법인인 (주)○○전자코리아가 전담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최종사용자로부터 제품의 발주를 받은 판매법인이 주문을 하면 최종사용자의 창고에 인도한 후 판매법인이 최종사용자로부터 반출 또는 검수수량을 통보받고 이를 청구법인에 통보하면 청구법인은 통보받은 수량에 대하여만 판매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제품을 최종사용자의 창고에 인도한 시점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의 매출시기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 경리부차장 김○온에 대한 문답서(2003.1.10.) 및 최종사용자의 확인서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판매법인에게 수출용 또는 내수용제품을 공급하는바, 청구법인은 제품을 인도하면서 제조부가 발행하는 "출하명세서"에 수령확인을 받아 보관하고, 판매법인은 인도받은 제품을 최종사용자에게 공급하면서 납품서에 최종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였다.
  판매법인의 창고는 대부분 수입품을 보관하므로 청구법인은 제품을 최종사용자의 창고로 바로 인도하였는바, 최종사용자가 수출용 또는 내수용에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법인에게 납품을 요구하면, 판매법인 역시 청구법인에 같은 요구를 하여 청구법인은 1개월 정도 제품을 선납하였다. 또한, 최종사용자가 수출용으로 사용할 부품으로 확정한 부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판매법인이 이에 근거하여 구매승인서를 발행하면 청구법인은 수출용으로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과 판매법인 사이에 별도의 검수조건부 계약서를 적성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법인이 최종사용자의 검수를 받은 후에 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는 검수조건부거래를 하였다고 김○온이 답변하였다.
  최종사용자인 (주)○○아이의 부장 김○철이 2003.1.2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문에 의해 Hub창고에 납품된 제품을 샘플검사 등의 검수를 거쳐 납품을 확정하고, 납품이 확정된 시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티엠씨의 팀장 이○균과 한국○○전자(주) 경리과장 이○식이 2003.1.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소요량에 따라 발주하여 L/C를 개설하여 납품을 받고 관리검사(수량, 외관검사)를 하여 인수증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판매법인과 ○○전자 VMI(Vendor Managed Inventory) 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전자는 판매법인에게 제품의 보관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VMI 창고 및 편리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VMI 창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판매법인이 관리요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판매법인은 ○○전자 forcast에 따라 제품을 VMI 창고에 보관ㆍ관리하다가 ○○전자의 청구시 VMI 창고에서 출고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VMI 창고 출고 직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하나 협의하여 사전에 선검사를 할 수 있고, ○○전자의 청구에 의해 판매법인이 VMI 창고로부터 제품을 출고하여 공급하는 시점에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재고관리부에서 작성한 2000.3. 가출고현황표에 의하면, 원장수량, 실사수량 및 가출고수량이 확인되고, 판매법인의 영업부서에서 작성한 2000.3. 가출하현황표에 의하면 최종사용자의 주문일, 납품일 및 수량 등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제품을 최종사용자의 창고에 인도한 이후에도 제품에 대한 재고관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판매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분리하여 설립되기 이전에 청구법인과 최종사용자의 거래관계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0.6.8. 판매법인과 판매처리 개선대책회의(가출고 ZERO화 추진) 회의록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주)△△전자가 1995.3.20. 작성한 거래기본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전자부품(주)가 1993.4.30. 작성한 거래기본계약서에 의하면, 최종사용자가 주문하면 청구법인이 최종사용자의 지정창고에 제품을 인도하고, 청구법인과 최종사용자가 협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최종사용자의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을 납기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최종사용자가 인도된 검수대기 제품 중 검수를 하여 출고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최종사용자의 검수대기물품확인증, 청구법인의 가출하현황표, 결산서상 제품수불부 및 판매처리목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판매법인은 2000.6.8. 판매처리 개선대책회의를 하여 그동안 청구법인이 제품을 납품한 후 최종사용자의 구매확정분만 판매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가출고로 처리하였으나, 판매법인과 최종사용자의 거래사실에 관계없이 출고한 전량을 당월판매로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2000.7.1. 출고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바) 일반적으로 제조법인이 판매법인을 통하여 최종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판매법인과 최종사용자의 거래가 검수 등의 조건부거래라 하더라도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의 거래는 이와는 별도의 거래이므로 제조물품을 인도한 때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 및 매출시기라 하겠다.
 
  (사) 그러하지만 이건의 경우 판매법인은 최종사용자의 주문에 따라 청구법인에 동일한 주문을 하고, 청구법인은 최종사용자가 지정하는 창고에 제품을 인도하였으며, 최종사용자가 제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로 인식하였는바, 판매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은 최종사용자와 검수조건부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사용자가 검수하여 인출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매출로 인식하였고, 판매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이전의 관행에 따라 최종사용자의 검수 또는 구입의사가 확인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매출로 인식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최종사용자의 창고에 제품을 인도한 이후에도 최종사용자의 구입의사가 확인되는 시점까지 동 제품을 가출고로 인식하여 재고로 관리하다가 2000.6.8. 회의를 통하여 제품의 공급시기와 재고부담주체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판매법인은 2000년 제1기 인도분까지는 최종사용자의 검사 또는 구입의사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에게 판매한 제품의 공급시기 및 매출시기는 최종사용자의 창고에 인도된 시점이 아니라 최종사용자가 구입의사를 표시하여 인출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및 법인세법상의 매출시점을 제품의 인도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서2088, 2004.2.12. 같은뜻임).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약 1,600 종류의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일본 ○○본사에만 제조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국내판매는 판매법인인 (주)○○전자코리아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해외판매는 싱가포르소재 ○○아시아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판매법인의 거래처인 최종사용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견본비로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판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견본품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사업상 증여로 보고, 동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내 견본품의 제공경위를 보면, 판매법인의 거래처인 최종사용자가 판매법인에 견본품을 발주하고, 판매법인이 이를 청구법인에 다시 요구하면, 청구법인은 판매법인을 경유하여 최종사용자에게 제공하였고, 최종사용자에게 1회에 제공되는 견본품의 가액은 적게는 수백원에서 최대 이십여만원 정도임이 청구법인의 견본제조주문서, 견본주문내역서, 견본납품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건 쟁점이 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견본비와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음이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
┌───────────┬──────┬─────┬──────┐
│       사업연도       │ 매출액(갑) │견본비(을)│비율(을/갑) │
├───────────┼──────┼─────┼──────┤
│1997.4.1.∼1998.3.31. │200,549,708 │  152,085 │    0.076   │
├───────────┼──────┼─────┼──────┤
│1998.4.1.∼1999.3.31. │177,147,978 │  119,530 │    0.068   │
├───────────┼──────┼─────┼──────┤
│1999.4.1.∼2000.3.31. │207,272,347 │  108,607 │    0.052   │
├───────────┼──────┼─────┼──────┤
│2000.4.1.∼2001.3.31. │203,612,610 │   73,357 │    0.036   │
├───────────┼──────┼─────┼──────┤
│2001.4.1.∼2002.3.31. │194,026,321 │   49,709 │    0.026   │
├───────────┼──────┼─────┼──────┤
│          계          │982,608,964 │  503,288 │    0.051   │
└───────────┴──────┴─────┴──────┘
  (마)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을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손비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6559, 2003.12.12. 같은뜻임).
 
  (바)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최종사용자에게 제공한 견본품은 전자부품으로 통상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 및 견본품의 제공경위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1회 제공하는 견본품의 가액과 매출액 대비 견본비의 비중 등에 비추어 접대행위를 통한 친목도모 등을 위한 비용이나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비용 또는 판매법인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견본품의 제공을 견본비로 회계처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견본품비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사업상 증여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4.1.∼2001.7.15.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중국현지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다른 거래처의 외상매출금보다 지연회수하였다는 이유로 회수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LIBOR(6개월물)+2%의 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중국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1993.9.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1.8.부터는 청구법인이 37.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62.8% 지분은 ○○아시아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판매하는 물품은 대부분 일본 ○○본사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수입가액에 3% 정도의 물류비용을 가산하여 판매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본사로부터 원재료 수입시 대금결제는 1997.3.∼1998.9.까지는 D/A 60일, 1998.10.∼1999.4.까지는 T/T 60일, 1999.5. 이후에는 T/T 30일로 하고 있고, 매출처에게 제조물품의 판매시 대금결제는 T/T 30일 내지 T/T 60일로 하고 있으며, 중국현지법인에 물품의 판매시 대금결제는 1997.1.1.∼1999.6.6.까지는 T/T 240일, 1999.6.7.∼2001.7.15.까지는 T/T 360일, 2001.7.16. 이후에는 T/T 60로 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중국현지법인에 청구법인의 노후기계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D/A1,080일, 720일, 360일 등으로 결제받으면서 판매일 이후부터 자금결제일까지 연 12%의 이자율로 이자를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와 같음이 중국현지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  │ 1997 │ 1998 │ 1999 │2000│ 2001 │ 2002 │
├─────┼───┼───┼───┼──┼───┼───┤
│당기순이익│△158 │  311 │  86  │ 390│△188 │△531 │
└─────┴───┴───┴───┴──┴───┴───┘
  (사)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판매한 물품은 대부분은 일본 ○○본사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포장만 한 것으로 ○○본사로부터 수입시 대금결제는 60일 이내에 하면서도 그 판매대금에 대하여는 240일 내지 360일에 걸쳐 회수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조한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시 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회수하고 있는 점, 중국현지법인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후에 오히려 판매대금의 회수기간은 240일에서 360일로 연장한 점과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에는 오히려 판매대금의 회수기간을 36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회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1997.4.1.∼2001.7.15.까지 중국현지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다른 매출처에 비해 장기간 미회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아) 이건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특별한 사정이 없이 장기간 미회수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96.1.1. 이후에는 동 법률 제2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겠다(국세청 국이46522-550, 1999.8.13. 같은뜻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개정(2002.12.30.)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국제금융시장 실세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6월 또는 1년분인지 불명확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집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이자율 산정방법을 명확히 한 것으로 2003.1.1.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재정경제부 발간 간추린 개정세법)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2003.1.3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의 통화별 LIBOR 12month로 한다고 고시하였다.
  이건 과세사업연도 당시에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령에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시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법인세법기본통칙6-1-6…54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은 LIBOR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개정 취지가 LIBOR 6month인지 LIBOR 12month인지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이자율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여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LIBOR 12month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LIBOR 12month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 ④에 대하여 본다.
  쟁점 ④는 쟁점 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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