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납부신고 및 납부

Posted at 2007. 10. 31. 09:57 | Posted in 세금정보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의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게 된다.

1. 1기 예정 : 1.1 ~ 3.31 , 4.25까지 신고납부
2. 1기 확정 : 1.4 ~ 6.30 , 7.25까지 신고납부
3. 2기 예정 : 7.1 ~ 9.30 , 10.25까지 신고납부
4. 2기 확정 : 10.1 ~ 12.31 , 1.25까지 신고납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기와 2기 예정신고는 세무서에서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차감 후 세액)의 50%를 결정하여 고지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징수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를 생략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거나 선택하여 신고할 수가 있다.

1. 꼭 신고해야 하는 경우

  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③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④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⑤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자

2. 선택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여기서 납부세액이란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004. 1. 1 부터는 예정고지제도가 없어졌으며 확정신고 및 납부만 하면된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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