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실무상 종종 가산세를 내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참으로 난감하다.
1. 미등록가산세
-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
- 명의위장사업자인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46015-993, 1993.6.21)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함.
2.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미교부공급가액의 1%
3.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미제출의 경우 : 미제출 공급가액의 1%
- 제출한 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오류 : 오류 공급가액의 1%
-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때 제출하는 경우 : 지연제출한 공급가액의 0.5%
- (부가1265-514, 1983.03.23)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고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며 조기제출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4.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 미제출한 경우
- 제출한 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오류
-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5.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 세액의 10%
6.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한 경우,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환급세액을 초과 환급받은 경우
-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0.3%
- 초과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0.3%
7. 매입신용카드매출전표지연제출가산세
- 경정시에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
8.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의 1%
9. 중복적용의 배제
-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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