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다음의 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화점, 양장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전문직 사업자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⑦ 특별시 및 광역시(읍, 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임대면적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 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 면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정한 업황,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 유흥장소
3. 국세청장 기준
국세청 고시 제 2004-22호 2004.6.3 에 의하면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 지역기준에 따라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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