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Posted at 2007. 10. 31. 09:57 | Posted in 세금정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인적용역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일정한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였는데, 2005년 7월부터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가 변경되었다.

1. 기존에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개인의 경우)

- 개인이 독립딘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아래와 같은 용역
 
저술, 서화, 도안, 조각 등
 
직업운동가 등
 
고용관계없이 다수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등
 
작명, 관상 등
 
기타 등등

2. 변경 후에는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된다.
여기서 물적시설이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를 말한다.

즉,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의 취지가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라는 점인데 사업장을 임차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한다면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며, 이는 기존의 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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