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납부 및 가산세신고, 납부 및 가산세
Posted at 2007. 11. 6. 15:29 | Posted in 세금정보[신고 및 납부]
1) 신고 및 납부기한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분납 – 납부할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즉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의 경우 40%)
2)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상당액에 대하여 10%(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
3)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세액에 1일 3/10,000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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