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상속공제

Posted at 2007. 11. 6. 15:28 | Posted in 세금정보

[상속공제]

 

1) 기초공제 - 2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가업상속공제(1억원 한도), 영농상속공제(2억원 한도)가 추가된다.

 

2)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3) 기타인적공제

- 자녀 1인에 대하여 3천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500만원 *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 *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4) 일괄공제 1) 기초공제와 3) 기타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한다.(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제)

 

5) 금융재산공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공제하되, 2억원을 한도로 한다.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천만원에 미달하면 2천만원)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6)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즉, 기본적으로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에는 10억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억원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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