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가산, 차감되는 항목상속재산에 가산, 차감되는 항목
Posted at 2007. 11. 6. 15:27 | Posted in 세금정보[상속재산에 가산되는 항목]
1) 10년 내(또는 5년 내)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2) 용도불분명 재산 및 채무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재산종류별이란 ①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기타재산으로 구분한다.
[상속재산에 차감되는 항목]
1)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장례비(다음 금액의 합계)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제외).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