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증여세란?

Posted at 2007. 11. 6. 10:42 | Posted in 세금정보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그 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그 재산을 받은자(수증자라고 함)에게 부과된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그 받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현금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어서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가격(기준시가라고 함)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평가하기도 한다.

다만,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매매사례가격이란 것이 존재하여 그 받은 재산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아파트의 경우가 많음), 이 경우 매매사례가격이 기준시가보다 통상 높기 때문에 납세자는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는 매매사례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신고, 납부하게 되며, 3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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