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과다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Posted at 2007. 11. 5. 13:24 | Posted in 세금정보

질문 :

1년 전에 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세를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보니 양도세를 납부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

신고기한 내에 양도세를 신고한 후 신고하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신고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세무서에 그 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다.

 

질문의 경우 1년 전에 양도세를 과다납부 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외에 당초 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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