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주식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Posted at 2007. 11. 9. 13:26 | Posted in 세금정보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그 변동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안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게 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가 되며,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된다.
: 서이-1123, 2005.07.19.
[질의]
2002년 당기말 주식 총 액면가액이 총 4억 2천이고 2004년 당기초 액면가액이 동일한 금액인 4억 2천 이었으며. 다만, 2003년 서면신고가 아닌 전자신고로 인하여 주식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변동이 없는 줄 알고 주식변동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당해 2003 사업연도 중 기초와 기말의 자본금은 동일하나 양도양수된 주식액면가액은 3천 5백임.
- 상기 내용과 같이 자본금의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주주들간에 일부 양수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변동된 액면금액에 대하여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미제출한 액면가액 총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중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법인세법」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도로 인한 변동된 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감심 2005-91, 2005.09.0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표만 제출하고 (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 국심 2005서1020, 2005.10.10.
중간예납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정기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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