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주민세법인세할주민세

Posted at 2007. 11. 21. 00:49 | Posted in 세금정보

법인세할이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10%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법인의 경우 시군별로 그 세액을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게 된다.

 

다만,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한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1월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시ㆍ군에 그 내역을 통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법인세할에 대한 가산세는 아래와 같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세액에 납부지연일자와 가산율(1 3/10,000)을 곱한 금액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ㆍ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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