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및납부불성실 가산세신고및납부불성실 가산세

Posted at 2007. 10. 31. 10:03 | Posted in 세금정보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기한만료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한만료 익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지연일자에 가산율(1일 3/10,0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1)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세목

-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할주민세, 사업소세, 레저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지역개발세

 

2)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세목

- 소득세할주민세

 

3) 기타 가산세 적용(미납 또는 미달세액의 10%가산세)세목

- 특별징수분주민세, 도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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