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에 대한 증여세종중에 대한 증여세
Posted at 2007. 10. 31. 10:02 | Posted in 세금정보서면4팀 -1332, 2004.08.24
[질의]
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의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증여세과세대상 금액기준은
3.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4. 세법상 직계 및 친족의 용어해석은
[회신]
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에 이를 준용하는 것이며,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 46014-275, 1999.02.10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상속 46014-33, 2001.01.06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상 종중단체와 그 종중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Ⅰ. 공동소유
1. 의의와 종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그 유형으로 「공유·합유·총유」의 셋을 인정한다. 소유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지나 이러한 공동소유 관계에서는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성격을 인적 결합관계의 정도에 따라 위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이다.
물건의 소유에 관해서만 공동관계가 있을 뿐 그들간에 아무런 공동목적이 없는 경우를 공유(단체로서의 성질이 전혀 없는 경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조직된 조합에 의한 소유형태를 총유(단체로서의 성질도 갖지만 단체 자체가 구성원과는 독립된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경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를 총유(단체 자체가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고, 다만 그 설립등기를 갖추지 못한 점에서 사단법인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다름)로 정의 할 수 있다.
<공유 共有>
하나의 물건을 2인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 하며, 공유소유의 형태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공유는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고유자의 지배권한은 서로 완전히 자유, 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이라고 불리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또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합유 合有>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그 공동소유를 말한다. 즉 합유는 조합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합유에 있어서도 공유와 같이 합유자는 지분을 가진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는 점에서 공유지분과 다르다.
[총유 總有]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형태를 말한다. 총유의 주체는 법인아닌 사단, 즉 법인격 없는 인적 결합체이며 권리능력없는 사단, 宗中이 그 예이다. 부동산의 총유는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은 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하여야 한다.
국심2004광1827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되는 것으로서 종중재산의 소유형태인 총유에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총유물에 관하여는 사원에게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중이 그 소유재산인 토지보상금을 종중원들이 수령함으로써 그 권리가 종중원들에게 이전 되었다 할지라도 종중의 비영리성 등 그 특성에 비추어 종중원이라는 사실 자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종중이 종중원들에 분배한 토지보상금은 증여에 해당한다.
서이 46012-10632, 2001.11.30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출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심사증여6137, 1998.1.23
1. 처분내용
1996. 4. 3 ○○도씨 18세 낙음공파서촌종중(이하 “대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재산인 대구시 달서구 ○○동 산 90-11번지외 6필지 대지 및 임야의 토지개발공사 수용보상금과 동예금이자 총 1,725,000,000원을 문중회의를 거쳐 소속 23개 소문중(○○도씨25세 낙음공파(서촌)우규)에게 각각 75,000,000원씩 분배한 것(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간의 증여로 보아 소문중인 우규파의 대리인인 청구인에게 1997. 9. 9 1996년 귀속 증여세 17,295,20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10. 7 이의신청(1997. 12. 2 결정)을 거쳐 1997. 12. 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배금을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종회원 개인에게 분배함이 없이 종중의 고유목적(분묘 치장)에 사용한 것을 법인격 없는 사단간의 증여행위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먼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대법원 93다 27703, 1994. 9. 30)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대종중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수용보상금 1,725,000,000원을 위선사업 및 종중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한 종중총회에 결의에 따라 25세조를 기준으로 소종중(23개 집안)에게 각각 75,000,000원씩 분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중의 재산소유는 총유로서 종중재산의 분정은 각각 독립된 종중의 증여 및 수증이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간에 증여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분배금을 종회원 개인에게 분배함이 없이 종중재산의 관리 및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배한 것으로써 이는 대종중에서 소종중으로의, 재산권 분할(관리권 변경)로 보아야 하며, 분정금을 수령하고 분정목적대로 종중사업(분묘치장)에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 건대,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소문중은 「법인격 없은 사단·재단 기타 단체」으로서 이는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에는 이론이 없다 할 것이나,
국세청 예규(재삼 46014-1281, 1996. 5. 23)에서 “종중의 수용보상금을 종회원 개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청 예규(재삼 46014-1252, 1997. 5. 21)에서는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국세청 예규(재삼 46014-1252, 1997. 5. 21)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쟁점분배금을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종회원 개인에게 분배함이 없이 전액 소문중의 종중고유목적사업(분묘치장)에 사용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도씨 낙음공파 문중 정기총회 회의록 사본(1996. 1. 1), 문중재산 분배 소위원회 회의록 사본(1996. 1. 14), 25대조(우규) 소문중 회의록 사본(1996. 4월) 및 인감증명, 토지보상 분배금 수령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사본, ○○도씨 낙음공파25대조(우규)족보 사본, 묘지정비 지출영수증 사본, 묘지정비를 입증할 사진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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