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과세표준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과세표준
Posted at 2007. 10. 31. 10:01 | Posted in 세금정보☞ 아래의 회신에 의하면 대리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단말기를 판매한 실수령액과 보조금수령액의 합계액이 된다.
서삼-810, 2006.05.02
1.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정산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임.
2. 또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서삼-810, 2006.05.02
1.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정산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임.
2. 또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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