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당첨과 증여세아파트당첨과 증여세

Posted at 2007. 10. 31. 10:04 | Posted in 세금정보
국세청에서 판교당첨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겠다고 함에 따라 증여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소득이 없는 주부가 당첨이 되서 분양대금을 낸 경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부(세대)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쳐서 과세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부부간의 증여세가 논란이 될 소지는 충분한 것 같다.

어차피 부부소유의 주택을 한 사람이 소유하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증여세라고 해서 단순히 왼쪽주머니에서 오른쪽주머니로 옮기는 것에 대하여 과세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인 가족의 세부담에도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자영업자가 직장인에 비해 소득세부담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이미 신문지상에 소개되어 많이 알려진 얘기이다.
남편이 자영업인 경우 아내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주면 아내도 일정한 소득이 생기게 되므로 증여세 부담없이 자신의 소득범위에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인인 경우 전업주부인 아내가 어느 정도 남편의 소득창출에 기여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아내는 아무런 소득을 신고할 수 없게 되어, 추후에 남편으로부터 받는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므로,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세부담의 불공평성은 증여세까지 미치게 된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세법의 취지상 맞는 것이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약제도와, 소득세 등 제반 제도와 서로 상치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편만이 소득이 있고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아내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면을 감안하여 남편소득의 일정부분을 아내의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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