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

Posted at 2007. 10. 31. 09:40 | Posted in 세금정보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된다.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별표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장

2.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는 사업자
   ②
직전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 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별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사매매업 등 : 6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등 : 3억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 : 1.5억원

- 위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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