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별 기장의무 및 추계신고방법수입금액별 기장의무 및 추계신고방법
Posted at 2007. 10. 31. 09:39 | Posted in 세금정보☞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과 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대상자 단순경비율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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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9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②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③ 0.75억원 이상 0.75억원 미만 4.8천만원 이상 4.8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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