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때 알아두어야 할 점사업을 시작할때 알아두어야 할 점
Posted at 2007. 10. 31. 09:40 | Posted in 세금정보☞ 갈수록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서 많은 직장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창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먼저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으로 할지를 정한다.
개인기업은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사업주 한 사람의 자본에만 의지하므로 소규모 사업에 적당하며, 8%~35%의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사업주는 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손실에 대해서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인기업은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최저 5,000만원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 법인세율은 25%(1억 이하는 13%)이다.
처음에는 창업하기 쉬운 개인기업으로 시작하여 규모가 커지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중 선택을 한다.
부가가치세란 판매자가 판매가격의 10%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일반과세자는 판매가격의 10%를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본인이 매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공제 받는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 거래를 기피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연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매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일정액(20%~40%)만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매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며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이 가능하므로 비품 등을 미리 구입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하자.
□ 개인사업자는 5월에 직전연도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장부에 의한 방법과 장부 없이 추계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면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사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업초기부터 기장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만약 추계신고를 하면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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