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는 세율이 60%다.비사업용 토지는 세율이 60%다.
Posted at 2007. 11. 5. 13:20 | Posted in 세금정보질문 :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근교에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향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07년부터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비사업용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감안해야 하는데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고 있다.
즉, 서울에 거주하는 자가 용인에 소재한 농지를 구입한 후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면 향후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60%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다.
농지 외에도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 등에 대하여도 비사업용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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