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경우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확인한다.겸용주택의 경우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확인한다.

Posted at 2007. 11. 5. 13:20 | Posted in 세금정보

질문 :
임대수익도 올리고 가족과 같이 거주할 목적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3년 전에 1, 2층은 상가 3, 4층은 주택으로 구성된 겸용주택(각 층의 면적은 동일함)을 취득하였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았는데, 상가와 주택으로 구성된 겸용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면적에 한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위 질문의 경우 각 층의 면적이 동일하여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이 같아서 전체건물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지는 못하지만 3, 4층의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건물 내부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2층에 있는 계단 면적은 3, 4층의 주택으로 올라가는 용도로 사용이 되므로 주택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상가로 사용하는 면적보다 조금 커져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확인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여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