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된다.상가를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된다.
Posted at 2007. 11. 5. 13:19 | Posted in 세금정보질문 :
2년 전에 투자목적으로 2층짜리 상가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1층 점포에는 조그만 방과 부엌 등이 딸려 있어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위 상가 외에 5년 전에 취득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건물 양도세와 관련하여 주택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공부상의 용도 외에 실제의 사용여부를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공부상은 상가로 되어 있어도, 임차인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위 질문에서도 2층 짜리 상가건물 중 일부를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아파트를 양도할 때 2주택 보유자로 판단될 수 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양도세가 50%의 세율로 과세되므로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상가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개조하거나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상가건물 외에 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1층 중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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