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Posted at 2007. 11. 5. 13:22 | Posted in 세금정보질문 :
저는 남편이 5년 전에 3억원에 취득한 아파트 한 채를 3년 전쯤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아파트 증여가액을 4억원으로 신고하여 증여세로 천 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답변 :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타인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아파트의 재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게 된다.
즉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되는데, 아파트를 증여할 때의 시가를 4억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향후 양도시의 취득가액이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된다.
즉 질문의 경우 남편이 취득한 금액이 3억원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며, 증여세로 납부한 금액은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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