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에 대한 세무상 기준(1)임원 상여에 대한 세무상 기준(1)

Posted at 2011. 12. 26. 14:36 | Posted in 세금정보

법인세법 영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1)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 제외)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에 대한 보수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 다만, 지배주주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인정이 안되며, 그 금액이 과다한지의 여부는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과의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며, 정관 등에 보수 한도를 규정하면 될 것이다.

국직법1234.21-659, 1967.08.16.

임원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기준은,
가. 주주인 임원이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정하여질 것이며, 기업경영에 종사하는 정도가 사용인과 양적으로 동일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나. 주주인 임원에 대한 보수의 한도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수로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까지를 말하는 것이니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분을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였으면 이는 세무계산상 부인될 것임.

임원에 대한 상여는 정관 등에 지급규정을 두어 그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되며, 지급규정이 없거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지급규정이 있더라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인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은 지배주주 등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 또는 이익처분에 의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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