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분 연말정산 안내2011년도분 연말정산 안내

Posted at 2011. 12. 26. 17:43 | Posted in 세금정보

☞ 아래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공제요건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2011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2012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게 되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대략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환급(납부)액이 확정됩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납부한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매월 소득세를 20만원씩 납부하여 일년 동안 240만원을 납부한 경우를 예로 들면, 매월 납부한 20만원은 개인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금액이므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제 개인이 지출한 것(소득공제)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세가 200만원이라면 그 차이금액인 40만원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연중에 실제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되며, 납부하신 세금이 없으면 환급되는 금액도 없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항목을 잘 체크하여 빠짐없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항목에는인적공제특별공제가 있는데,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것이며, ‘특별공제는 지출내역에 따라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하며, 아래 해당 가족의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1) 배우자 : 나이제한 없음
2)
직계존속 : 60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
3)
직계비속ㆍ입양자 : 20세 이하(1991.1.1 이후 출생
)
4)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위와 같이 연령과 소득금액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물론 같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거를 하지 않아도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신 경우 동거하지는 않지만 자녀 중 한 명이 공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소득금액이란 실제로 수령하는 급여와는 그 의미가 다른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자인 경우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연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1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인당 150만원의 공제 외에 위에 해당하는 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6세 이하의 자녀(입양자, 위탁아동)인 경우 100만원, 2011년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면 5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홀로 사는 독신여성, 가족과 같이 사는 세대주 아닌 미혼여성은 제외)

다자녀가정인 경우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이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2011년 개정)


2.
특별공제

 

특별공제지출한 금액의 종류에 따라 공제받는 것을 말하며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2-1. 보험료공제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의무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사적으로 가입하는개인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연말정산시 의무보험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가 되며, 개인보험에 대하여는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2-2. 의료비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가령 총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3% 900,000원 이하로 지출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만약 총급여의 3%이상을 지출한 경우 아래 산식과 같이 지출대상자에 따라 각각 공제액을 합산하게 되는데, 실제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의료비 공제액 계산 = +

그룹 1 에 대한 의료비 :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다만, 그룹 2.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공제액에서 차감.
그룹 2 에 대한 의료비 :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

* 그룹 1 : 본인,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 그룹 2 : 그룹1. 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2) 의료비 공제 계산 사례
총급여 : 3,000만원인 근로자
그룹 1 ) 본인,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 : 100만원
그룹 2) 자녀 등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 : 50만원


의료비공제액 = 100만원 (3,000만원 * 3% 50만원) = 60만원
(
그룹 2.에 대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하므로 미달액을 차감 후 공제)


2-3.
교육비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중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대학생(대학원 제외) 1명당 900만원,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이 공제됩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을 포함하여 전액 공제됩니다.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며 1명당 50만원 한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를 포함합니다.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됩니다.

 

2-4. 주택자금공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자가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채무자=근로자=주택소유자)을 대출 받고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1,000만원(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2006년도 대출 분부터는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만 공제대상입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3) 월세액 소득공제

 

연말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월세의 40%가 공제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지급 증빙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 2011년 개정)


월세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모두 합하여 300만원입니다.

 

2-5. 기부금공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100%한도), 특례기부금(50%한도), 우리사주조합기부금(30%한도), 지정기부금(10%, 30%한도)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가령 종교단체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근로소득금액 10%한도가 적용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 지정기부금한도는 2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종교기부금이 300만원인 경우 2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100만원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됩니다.(법정기부금은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2011년 개정)

 

3. 기타 공제

 

3-1. 연금보험료 등 공제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이 공제되며, 근로자가 부담함 퇴직연금 부담금이 연금저축과 합하여 4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 2011년 개정)

 

3-2. 연금저축 공제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하여 퇴직연금과 합하여 4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 2000년 말까지 가입하였던 개인연금저축은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가 공제됩니다.

 

3-3. 주택마련저축 공제

 

무주택 근로자(일부 저축의 경우 공시가액 3억원 이하인 1주택 포함)가 납입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300만원 한도)가 공제됩니다.

 

3-4. 신용카드 등 공제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액 중 20%(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 또는 25%(직불, 선불카드)를 공제하며,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받습니다.

 

4. 연말정산 Tip

 

(1) 맞벌이(모두 직장인)의 경우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총급여가 높을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인해 환급받는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일정율(의료비는 3%, 신용카드는 25%)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되므로 전체 지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총급여가 적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2) 맞벌이(직장인과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는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가족 수에 따른 공제), 특별공제 중 기부금, 연금저축 등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외의 지출항목이 있는 경우 직장인 배우자가 지출하여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는 한쪽으로 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령이나 소득요건을 제한하지 않는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므로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보고 유리한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지정기부금은 5년 동안 이월되어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고 당해 연도에 한도초과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공제가 되므로 직장을 옮긴 경우 작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당공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공제도 추가로 받지 못합니다.

 

(6) 기부금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명세를 제출하기 때문에 허위영수증을 수령하여 공제를 받는 경우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7)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지출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자녀 1명만 본인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신규 입사자의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입사일 이후 지출된 금액만 공제됩니다.

 * 기부금은 일년 전체 지출액에 대하여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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