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에 대한 세무상 기준(2)임원 상여에 대한 세무상 기준(2)

Posted at 2011. 12. 26. 14:37 | Posted in 세금정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사전에 정하여진 급여기준 없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임원들이 자의적 결정에 의하여 급여명목으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해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말에 이익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상여를 지급하여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익을 임의로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상여를 지급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법인46012-206, 1998.01.26
질의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주주총회결의로 정하면서 임원별로는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원 전체에 대한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한 후 그 한도액 내에서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상여금은 이사회결의로 정한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상의 상여금 지급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한 급여지급기준도 적법한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의 임원상여금이 손금 용인되는 상여금에 해당되는지.

회신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상여금 포함)지급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면서 전체임원에 대한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하고, 실제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규정상의 상여금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상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국심99서2678, 2000.06.20.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구조조정 등의 노력에 의하여 1996년중 창사 이래 최대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실현함에 따라, 임직원을 포함한 전직원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 임시주주총회(1996.12.27.)의 의결을 거쳤고, 정관 및 상여금규정에 따른 것이며, 특별상여금은 성격상 연도말에 경영실적 또는 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쟁점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임원 5인 중 4인이 발행주식의 62.33%를 보유하면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1996.1.3.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상여금을 초과하여 연도말인 1996.12.27.에 쟁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나) 청구법인은 사업연도초인 1996.1.3.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임원상여금의 범위(600%)를 정하였음에도 사업연도말인 1996.12.27.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당초에 정하여진 상여금의 범위를 초과한 쟁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고, 청구법인의 상여금지급규정을 보면, 정기상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정하여져 있으나, 쟁점 상여금에 해당하는 특별상여에 대하여는 회사의 경영실적과 형편을 감안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액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임원에 따라 최고 20,000,000원에서 최저 2,1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 상여금을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 보아 동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2003서3354, 2004.02.24

가. 청구법인 주장
임원상여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한다는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1997.2.12.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및 감사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 1상여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1999.2.29.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1인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총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 2상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에 대한 지급한도만 정하여져 있을 뿐 임원의 직무별 급여와 상여금의 구분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쟁점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5사업연도 결산주주총회(1996.2.28.) 및 1996사업연도 결산주주총회(1997.2.24.)에서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액을 아래 (표)와 같이 승인받고 1997사업연도 중에 승인받은 대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대표이사에게 지급기준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 과세하였음이 주주총회의사록,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당시 상근임원이 대표이사만 있어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1인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총액을 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지급총액범위 내에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종업원에게도 대표이사와 같이 기본상여금과 성과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급여명목으로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2상여금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08서3946, 2009.06.12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국법인(주주명:L****** S.A)이 50%의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법인이며,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 업무집행에 있어서 중요하고 전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집행하는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는 바, 2001.3.29. 주주총회에서 입원보수 한도액을 6억원으로 승인하면서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는 집행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었고, 집행위원회는 위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경영성적을 평가하여 세후순이익의 10% 범위내에서 임원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분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주총회나 이사회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등을 의결한 바 없고,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를 6억원 이내로 승인한 것은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아니라 단지 임원의 상여금 한도를 제한한 규정에 불과하며, 회사규칙으로 집행위원회(최종적으로는 대표이사)에서 입원에 대한 성과급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하더라고 회사규칙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임원상여금은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의사결정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것은 임원보수에 관한 내용이나 쟁점상여금(전년도 세후순이익의 10% 지급)은 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대표이사가 자의적으로 연봉계약에 의한 임원보수와는 별개로 지급한 것이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한 이익처분에 의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50%의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대표이사가 자의적으로 상여금의 지급수준을 인의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한도액을 6억원으로 승인하면서 그 구체적인 지급액과 방법 및 시기를 집행위원회에 위임한 점 및 그 위임을 받은 집행위원회가 매년 세후순이익의 10% 범위내에서 임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의결하면서 회사운영 실정에 맞게 쟁점상여금의 지급액과 시기를 대표이사에게 정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한 이익처분에 의한 쟁점상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10서4057, 2011.04.18

가. 청구인 주장
임원상여금은 구체적 시행안 없이 종업원 수준에 맞추어 지급하였고,
나. 처분청 의견
임원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것이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최대주주(지분 55.3%) 겸 대표이사 정○○○에게 2006년 상여금으로 575만원을, 이사 강○○○에게 13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상여금 지급에 관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없었으며
(2)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임원상여금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어 지급하기보다 사실상 종업원의 수준에 맞춰 지급한 것으로서
(3)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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