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 일시적 2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 일시적 2주택

Posted at 2007. 11. 5. 12:55 | Posted in 세금정보

질문 : 수원에 3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세가 많이 상승하여 이 아파트를 팔고 재개발지역의 단독주택을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단독주택은 1달 전에 매입을 하였는데 아파트는 매수자가 없어서 현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2~3달 안에는 아파트를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위 질문의 경우에도 현재는 2주택자에 해당하지만 단독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한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취득시기(또는 양도시기)

위의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므로, 취득일과 양도일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취득일(또는 양도일)은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을 말한다. 만약 잔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일(또는 양도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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