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 세대요건1세대 1주택 비과세 – 세대요건
Posted at 2007. 11. 5. 12:53 | Posted in 세금정보질문 : 현재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들(나이 26세)이 한 명 있는데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부산에서 아파트를 한 채 사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은 미혼이며 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양도세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모두 합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상 ‘1세대’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한다. 즉 기본적으로 본인과 그 배우자 2인이 1세대를 구성하므로 부부는 따로 살고 있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로 보며, 혼자 살고 있는 단독세대주는 세법상 ‘1세대’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 즉 개인이 1세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개인은 다른 세대의 구성원이 되므로 보유 주택을 합산하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고 있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① 개인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개인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이렇게 ‘1세대’의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이유는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가족이 가족 개개인의 명의로 주택을 분산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 질문의 경우 대학생 아들은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소득도 없으므로 세법상 1세대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어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게 된다. 부모와 대학생 아들이 1세대가 되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서울에 소재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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