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양도소득세란.

Posted at 2007. 11. 5. 12:46 | Posted in 세금정보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생기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기 마련이다. 가령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서 급여를 받거나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긴 경우 또는 복권에 당첨된 경우에도 일정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아(이하 ‘양도’라고 함) 이익이 생긴 경우 일정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가령 2년 전에 3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4억원에 양도한 경우를 보자. 이 경우 1억원의 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함)이 생기며 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라 함)라고 한다. 양도세를 낼 때는 주민세(양도세의 10%)도 함께 내야 한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즉, 이익을 보고 양도한 경우에만 내는 것이며 만약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자산에는 주택(토지, 건물)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회원권(골프장, 종합체육시설 등) 등이 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의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도라 하면 유상매매의 경우를 주로 지칭하는데, ‘양도세’를 내야 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유상매매 외에도 법인에의 현물출자, 교환, 대물변제, 경매, 수용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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