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을 먼저 확인하자연말정산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을 먼저 확인하자
Posted at 2012. 12. 17. 09:42 | Posted in 세금정보연말정산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을 먼저 확인하자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거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항목에 대하여 공제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이 있는데 바로 “연령기준과 소득금액기준”이다.
-> 연령기준이란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다.
-> 소득금액기준이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다. 소득금액이란 부양가족이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위 조건에 따라 항목별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나이 기준 소득 기준 기본공제 있음 있음 추가공제 있음 있음 보험료공제 있음 있음 의료비공제 없음 없음 교육비공제 없음 있음 기부금공제 있음 있음 신용카드등공제 없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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