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양도세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양도세
Posted at 2012. 12. 12. 16:47 | Posted in 세금정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양도세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즉, 1 주택을 갖고 있던 중 부모님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주택자가 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상속주택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이하)
만약 부모님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한 경우라면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기존주택이 아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져서 납부할 양도세는 없게 된다.
주택을 먼저 상속받고 그 후에 본인이 주택을 매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매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매입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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