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정의 및 구분접대비의 정의 및 구분
Posted at 2011. 12. 28. 17:13 | Posted in 세금정보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즉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는 일년간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 처리되며, 건당 지출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총지출액의 3%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해 준다.
사업과 직접 관계 있는 자에게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데 반해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접대비,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기부금으로 본다.
접대비는 지출의무가 없고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반면, 판매부대비용의 경우 그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구분이 된다.
판매한 상품 등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광고선전비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이에 비해 접대비는 특정 고객을 상대로 지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는 제외)이라도 연간 3만원 이내의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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