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누락한 연말정산 환급 방법
연중에 회사를 퇴사하여 연말정산 서류를 미처 발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재작지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있는 경우 회사담당자는 퇴사시에 연말정산 서류를 받아서 연말정산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이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 인수인계로 인하여 연말정산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정산을 하게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납부한채 퇴사하게 된다.
만약 퇴사자가 연도 중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재입사한 회사에서 전회사의 급여를 합하여 연말정산을 하므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러나 연중에 재입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에 환급을 신고하면 된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3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 경정청구란?
과거에 많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는 절차를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납부를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였다면, 그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 또는 근로자 개인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2012년 급여에 대하여 2016년 5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정청구시 제출할 자료는 아래와 같다.
① 회사를 통하여 경정청구 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연말정산분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A90란에 경정청구 세액 기재)
근로소득지급명세서(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정정분)
추가 공제받을 항목의 증빙자료
②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 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정정분)
추가 공제받을 항목의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