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사업장현황신고

Posted at 2008. 1. 16. 14:19 | Posted in 세금정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의 개인사업자는 2007년도의 수입금액 및 비용 등에 대하여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의 경우 수입금액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0.5% 가산세가 부과되며,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예년에 비해 좀 더 정확한 신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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