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관련 평가손익파생상품관련 평가손익

Posted at 2008. 1. 16. 14:16 | Posted in 세금정보

파생상품 평가와 관련하여,,

 

2006. 2. 9일 법인세법 개정시 통화스왑 관련 평가손익을 세법상 인정해주었는데, 2007. 2. 28 세법개정시 통화스왑 외에 통화관련 선도, 선물, 옵션에 대하여도 평가손익을 인정해 주고 있다.

 

다만, 통화스왑은 “2006. 2. 9일 이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통화선도 등은 “2007. 2. 28일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이 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제과-504, 2007.06.28


[질의]
통화스왑 이외의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하도록 한「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개정규정(2007.2.28.)은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 규정
이 경우 기존에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보처분된 금액의 추인시기는.
<국세청 의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평가손익을 일시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기존의 유보액은 가감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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