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와 용역의 범위재화와 용역의 범위
Posted at 2007. 10. 31. 09:56 | Posted in 세금정보☞ 부가세법에서 말하는 재화와 용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1. 재화란.
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유체물을 말한다.
②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③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④ 따라서 물ㆍ흙ㆍ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용역이란.
①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서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밖의 행위를 말한다.
- 건설업
- 숙박업 및 음식점업
- 운수업
- 통신업
- 금융업 및 보험업
- 부동산업ㆍ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이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사업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교육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3. 사례
① 다음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파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상당액은 부가세가 과세되는데, 파손된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증빙용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특별회비 등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 골프장입회금 등
-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사업자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세 과세표준은 그 양도가액으로 한다. 즉, 양도가액에서 입회금 등을 차감하지 않는다.
④ 조출료ㆍ체선료
- 선주와 하역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하역회사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하역용역대가에 포함되나,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선주와 화주간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항행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된다.
-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 하역회사간에는 본선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게 지불하는 경우, 하역회사가 받는 동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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