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3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Posted at 2007. 11. 5. 12:58 | Posted in 세금정보

질문 : 3년 전에 수원에 있는 직장에 취업한 후 1년 전에 수원에 소재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계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회사 내 업무가 변경이 되어서 구미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어 구미로 이사를 갈 예정이며 부득이하게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3년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즉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의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을 보유하지 못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질문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하는 것이므로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3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에 대한 예외는 위의 경우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또는 취학)상의 이유로 모든 세대원이 출국하는 경우 국내 거주시 보유하던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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