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로 양도세를 줄이자.경비로 양도세를 줄이자.
Posted at 2007. 11. 5. 12:59 | Posted in 세금정보질문 : 낡은 주택을 매입하여 내부 수리를 한 후 주택임대업을 할 예정입니다. 취득 및 내부 수리를 하면서 이런 저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향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 양도세를 얼마를 낼지 결정하는 것은 양도차익인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경비’로 산출이 된다.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기타경비’에 의해 양도세가 영향을 받는다.
즉 ‘기타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양도가액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이 되어 양도세가 줄어들게 되는데, 아래와 같은 지출들이 경비로 인정이 되고 있다.
- 취득세, 등록세 및 이에 대한 부가세(농어촌특별세, 교육세)
- 부동산중개수수료
- 부동산 등기시 지출한 법무사 수수료
- 발코니 샤시비용
- 방 등 확장공사비용
-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다만, 아래와 같은 지출은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 벽지, 장판 교체비용
- 싱크대 등 주방기구 교체비용
- 외벽 도색비용
- 보일러 수리비용
- 하수도관 교체비용
- 유리 등의 교체비용
경비로 인정이 되는 지출에 대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신고시 증빙을 제출해야 하므로 경비를 지출할 때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주택 중과세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다 (0) | 2007.11.05 |
---|---|
2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많아진다 (0) | 2007.11.05 |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0) | 2007.11.05 |
3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0) | 2007.11.05 |
부부공동 소유의 경우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0) | 2007.11.05 |